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지원 및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대출금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3년 8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을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정부 사업비 23년 2,800억 원에서 24년 예산을 7,6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신청 기한은 24년 10월까지 연장되면서 영세사업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지원을 받아보시고,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220만 명에서 375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니 과거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었던 대상자도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여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서둘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거나,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과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수령했었거나 금융기관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모든 업종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산동임대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된 사업, 전문직종 종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체 발생 또는 연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연체 발생한 사업자
- 1개 이상의 대출 건이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사업자
연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 20년 4월 이후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신고 기준)
-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사업자
- 신용평점이 하위사업자 또는 연체가 발생한 사업자
2.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확인하기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및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구입, 전세보증 대출 등)
새출발기금 신청 절자
온라인 신청과 방문 상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격 대상 조회가 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불가' 통보되고 다시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가까운 상담 창구 전화번호와 위치를 확인하여 통상 09시~17시까지 운영하오니 시간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방문상담 창구 위치 및 연락처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창구 위치를 선택하시면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고, 연락을 먼저 하여 상담 가능 일정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께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도 해당이 된다면 확인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09.05 - [Finance]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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