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평소에 잘 관리해야 나중에 소중한 보금자리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납입기간 길고, 납입금액(10만 원) 꾸준히 납입해도 이제는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강화된 내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인상됩니다.
그리고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은행별 주택청약저축 링크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청약저축 | 2.1% | 2.8% |
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 3.6% | 4.3% |
1.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되는 납입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정 총액 24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기간도 합산됩니다.
결혼 후 부부는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둘 다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와이프 청약통장만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 주니 꼼꼼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링크하였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청약 경쟁에서 가점이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 2년 | 5년 |
미성년자 납입 인정 총액 | 240만 원 | 600만 원 |
배우자 합산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13점 | 예시)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
가점 동점 시 | 추첨 |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
연말정산 세제지원 및 자녀 청약통장 활용 Tip
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3년 연말정산에는 확대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만나이로 14세 생일이 지나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만 17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녀의 만 14세 생일과 함께 청약통장을 선물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기존 | 미인정 | 미인정 | 미인정 | 미인정 | 인정 | 인정 |
개정 후 | 미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끝으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한 일정은 구분별로 다릅니다. 위 보도자료에 각 구분별 추진 계획 일정도 함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금융용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계수지, 가계순저축률 풀이 (12) | 2023.09.10 |
---|---|
당신의 금융 보안은 어떠신가요? (금융 보안서비스 3가지 방법) (10) | 2023.09.09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29) | 2023.09.07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조건 (81) | 2023.09.05 |
보이스피싱 신고로 빠르게 대처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속한 신고) (46)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