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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보험 해지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 (보험 계약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by finplhouse 2023. 9. 17.

보험해지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험 계약유지를 지원하는 8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요즘. 대출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못해서 보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보험해지를 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유지를 지원하는 8가지 제도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권장드립니다.
 

 

생명보험 계약유지를 지원하는 8가지 제도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계약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는 생명보험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며, 생계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상실한 소비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항목 8가지를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약환급금약 70~100%까지의 대출한도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보험회사, 보험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약 3~10% 정도로 보통 은행의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약관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삼성생명보험약관대출
한화생명보험약관대출
교보생명보험약관대출

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비대면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급하고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뚜렷한 계획을 세워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활용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도인출

중도인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동안 납입했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약관대출과 비교하자면 발생되는 이자는 없지만,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그만큼 감소됩니다.
 

3.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유예)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이 되는 경우 실효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이 지속적이면 해지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보험료 납입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 보다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로 미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시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그리고 사업비 등이 차감되며, 이 과정에서 해지환급금이 부족하여 충당될 수 없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으니 꼭 해당 보험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알기 쉬운 생명보험 안내자료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히보기 가입전 가입시 가입후 보험상품

consumer.insure.or.kr

 

 

4.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납입 능력 상실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벙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약관)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보험료 납입일자에 자동으로 보험료로 납입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약관) 대출과 차이점은 대출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감액

보험료 감액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감액 신청을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 보다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어들거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특약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조건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생활비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가 아닌 지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급금액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각 보험사에 지급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보험료 감액완납

보험료 납입 능력 상실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중단하고,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다른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기간이 오래될수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환급금이 많기 때문)
 

8. 연장정기제도

납입하던 종신보험의 유지가 힘들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하기 전까지 이지만, 정기보험보장기한을 70세 또는 80세 등으로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제도 또한 해지환급금에 따라 보장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확인 필요)
 

생명보험협회

 

 

마치며,

보험을 해지하기 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총 8가지 생명보험 계약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생계가 힘들거나, 퇴사, 휴업, 폐업 등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소비하는 '고정지출'부터 줄여야 합니다.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오히려 고정지출을 늘릴 수 있으니 명확한 계획을 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