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해야 대부업(貸付業)을 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02.01 부터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 들어가기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에 접속합니다.
- '등록대부업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의 주의사항을 읽고 체크하여 '전국대부업체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등록대부업체 조회하기
- 등록기관, 본점, 사업내용,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으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 결과 한 가지 조건만 확인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명의도용 우려가 있으니 3가지 조건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등록업체라고 속이는 사기 피해도 많습니다. 상호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불법행위는 등록 또는 미등록 여부에 따라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것이며, 부당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로 갑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추심에 대한 행위 10가지를 포스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자, 즉 빚을 갚으라고 지속 독촉하는 자가 신분을 안 밝히는 경우 (성명 등)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그리고 자택 또는 직장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
- 추심 가능한 시간 외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저녁 9시~아침 8시)
-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대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주변 지인 및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 현금서비스를 받으라고 하거나,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거짓으로 경매, 압류 등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알리는 경우
2024.01.26 - [설문] - 실업에 대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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