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른 블로거의 포스팅을 보다가 연체 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포스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의 기준은 CB사( NICE, KCB)에 따라 기준이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 참고하여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 및 법인의 관련인을 말합니다.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기일(납입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대출 잔액도 연체로 간주합니다. 만약 상환하기로 한 기일(납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상환하기로 한 기일(납입일)로 보시면 됩니다.
- '연체기산일'이란 납입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연체기간'이란 연체된 일수를 말하고, 연체기산일부터 계산되며 납입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의 기준
- 개인의 연체 정보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산일로부터 대출원금, 이자 등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 CB사(NICE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 연체기산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연체금액이 5 영업일 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각 상품의 연체 정보 등록 특례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인, 개인사업자의 연체 정보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산일로부터 10일 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 NICE평가정보: 연체기산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연체금액이 10일 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때 10일은 금융감독원에 권고에 따라 10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KCB코리아크레딧뷰(올크레딧): 연체기산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연체금액이 5 영업일 이상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럼 연체 정보는 얼마나 기록이 보존되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 90일 이내 연체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습니다.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간만큼 보존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최장 1년만 보존됩니다.
- 등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정보는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 해제사유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1년간 보존됩니다.
- CB사(NICE, KCB) 개인일 경우
- NICE평가정보: 단기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최장 3년, 90일 이상 장기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최장 5년간 보존됩니다.
- KCB코리아크레딧뷰: 해제일로부터 최장 5년간 보존됩니다.
- CB사 (NICE, KCB) 기업일 경우
- NICE평가정보: 개인과 동일합니다. (단기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최장 3년, 90일 이상 장기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최장 5년간 보존)
- KCB코리아크레딧뷰: 단기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최장 3년,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최장 5년간 보존됩니다.
마치며,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발생하였다면 연체의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되기 전에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02.01 부터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9.27 - [Finance] - 공휴일 카드결제일 및 대출상환일, 연체 정보 등록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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