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연체율은 9년 내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점점 대출 상환을 못하는 대출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금에 대해 상환을 하지 못하면 연체가 지속되면 불이익은 없을까. 앞으로 대출 계약은 어떻게 될까 깊은 고민이 될 것 같고, 이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출 계약 약관 상에서 기한이익상실(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한이익상실(기한 전 채무변제의무)란?
현 포스팅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란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 때. 즉 대출에 대한 만기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기한 = 만기일자)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는 기한이 되기 전에 채무를 의무적으로 변제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에 해당되면 기한 전에 채무 변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독촉 및 회수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은?
그럼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대출약관 제7조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①항부터 ⑤항까지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②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②항
②항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각 호(1~2)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입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 ②항 각 호에 대한 해석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지체한 때'는 통상 연체 31일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1호와 같이 1개월간 연체가 되면서 다음 상환일까지 연체가 지속된 때를 가리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마무리
보통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우편 등기(내용증명)로 발송됩니다. 등기는 받는 곳에 수령할 사람이 있어야 도달되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 등기 결과가 '폐문부재'로 나와도 도달로 해석됩니다. 그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 간 기간이 있으니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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