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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① 대출 약관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해석

by finplhouse 2024. 7. 27.

개요

최근 연체율은 9년 내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점점 대출 상환을 못하는 대출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금에 대해 상환을 하지 못하면 연체가 지속되면 불이익은 없을까. 앞으로 대출 계약은 어떻게 될까 깊은 고민이 될 것 같고, 이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출 계약 약관 상에서 기한이익상실(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뉴스
출처: 네이버 뉴스

 

기한이익상실(기한 전 채무변제의무)란?

현 포스팅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란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 때. 즉 대출에 대한 만기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기한 = 만기일자)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기한이 되기 전에 채무를 의무적으로 변제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에 해당되면 기한 전에 채무 변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독촉회수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은?

그럼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대출약관 제7조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①항부터 ⑤항까지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①항

①항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각 호(1~6)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입니다.

국민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 ①항 각 호에 대한 해석

1.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그리고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압류명령 그리고 국세, 지방세 등으로 체납처분이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발급받으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1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하며 해당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를 말합니다.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은 일반적이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을 하면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case by case로 명백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것이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마무리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항목이 많아 ①항에 대한 글은 마치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라 제목에도 표기해 두었으니 발생 사유에 맞춰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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