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이 적으신 분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이 적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된다면 잊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혼자(단독) 거주할 경우에는 월 소득이 2,020,000원 이하, 배우자와 함께(부부가구) 거주할 경우에는 월 소득이 3,232,000원 이하이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모의계산 통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https://blog.kakaocdn.net/dn/mw3v2/btsw67zjhlW/flOVtP9pUg2uQzpMT6FgMK/img.jpg)
![기초연금](https://blog.kakaocdn.net/dn/c4VPZa/btswBESRr7O/aakXOvEjKnpbRKjyzA37X1/img.jpg)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https://blog.kakaocdn.net/dn/ylquJ/btsw0fLuV4O/CZnq79JCSOESzYxSKRhFo1/img.png)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https://blog.kakaocdn.net/dn/RZFrW/btsw6EqC03G/dGizYjpo5KKKPWuE66TyVK/img.jpg)
지원 대상 및 내용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202만원 | 323만원 |
- 지원 대상의 어르신은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323,180원 | 517,080원 |
대리인 (대리 신청 대상자)
- 배우자(사실혼 포함) 당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외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가 가능하며, 대리임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인 |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 위임장 필요 여부 |
배우자(사실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생략 가능 | 불필요 |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생략 가능 | 필요 |
형제자매, 친족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징구 |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 |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징구 | 필요 |
처리절차
- 기초연금에 대해 접수를 하더라도 추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급에 대한 결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부 동의가 있을 경우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wzTMi/btsw0jf3aIm/dkWMmhJxaSJaByMVRkI1Hk/img.jpg)
마치며,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서를 같이 첨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목차를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이의 신청 등 확인 가능)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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